국토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경기 평택·안성 등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투기과열지구 43곳→ 39곳으로 줄어…'조대지' 101곳→ 60곳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서울·수도권 배제 영향"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경기 평택,안성,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방권 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규제지역 완화·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된 점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 가능성과 최근 침수피해로 스텐과 고장력철근 같은 건설자재의 수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공사비가 인상되면 그만큼 분양가도 손을 봐야한다. 언제든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명확한 상황이어서 두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저해요소들은 그대로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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