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에서 건립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냈다. 2022.8.28 [사진제공 연합뉴스]
▲ 세종시 어진동에서 건립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냈다. 2022.8.28 [사진제공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설명회를 22일부터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법률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통합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통합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할 근거 규정도 담았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법률안에 대한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

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비롯해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소개할 예정으로,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정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와 산업부는 앞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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