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앞으로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하는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힌 가운데,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수익배분 거부 등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한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지원사업 사업 내 차별 대우·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명단 작성 등 공정성 침해 행위가 금지되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도 보호받게 된다. 또한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하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권리가 침해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5일부터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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