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꼼수 통해 국가재정법 취지 위배, 청와대 이전 홍보·활용 과정에 여러 편법들 동원”

지난 5월 22일 청와대 개방 특집으로 개최된 <KBS 열린음악회>[사진=대통령실]
▲ 지난 5월 22일 청와대 개방 특집으로 개최된 <KBS 열린음악회>[사진=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 전용 사례로 지난 5월 22일 청와대 개방특집 ‘KBS 열린음악회’ 10억 원 집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문체부 소속 공공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에 승인됐다.

집행 사유는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 지원’이었다.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하에 새로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만들어 이 명목으로 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비에서 10억원을 전용해 교부했다. 예산 전용은 이보다 전인 5월 3일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승인했다.

예산은 KBS에 협찬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홍보물·사인물 제작과 행사인력 운영 등에 약 1억 9000만 원 등이 쓰였다. 이 과정에서 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전재수 의원이 기존의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형식의 꼼수를 통해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이전 홍보·활용 과정에서도 여러 편법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집행된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청와대 국민개방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바 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청와대 이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멋진 공원이고 문화재”라며 “이렇게 5월의 멋진 날 밤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같이 듣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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