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의 공방이 벌어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국회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로 볼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검사의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막은 채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검수완박'의 취지는 헌법에 어긋나고, 경찰이 일단 '혐의없음' 판단을 하면 설령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검사가 수정·보완할 수 없어 국민의 기본권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검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으로 합리적 토론 기회를 봉쇄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회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대목이 없다는 논리로 맞선다.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속하는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법률로써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검사의 영장 신청 제도는 수사권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립하고, '검수완박' 입법은 영장 신청권을 축소·제한한 게 아니라 수사권을 축소·조정한 것이니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국회 측은 또 최근 법무부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검사의 권한이 도로 확대됐으니 권한의 침해 문제를 다투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날 한 장관은 변론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법리적 문제를 직접 설명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변론은 헌재 재판관을 지낸 강일원 변호사 등 대리인들이 맡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논리를 뒷받침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국회 측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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