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영업소 허가 거리 늘리면 점포 줄어드는 효과 있어'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무분별하게 편의점 출점을 확대함에따라 자영업자, 마트, 나들가게 등 소매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무분별하게 편의점 출점을 확대함에따라 자영업자, 마트, 나들가게 등 소매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무분별하게 편의점 출점을 확대함에따라 자영업자, 마트, 나들가게 등 소매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대구지역 소매상인들에 따르면 담배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면 출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편의점 출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기존의 편의점 뿐 아니라 슈퍼마켓, 마트, 나들가게 등 골목 상권에 있는 소매상인, 자영업자들이 영업구역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편의점주, 나들가게 및 마트 상인들은 "대기업의 편의점들은 개점 때 담배판매권 확보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50미터 이상의 거리만 두면 새로운 점포를 열고 있어 담배판매권 허가를 100미터 이상 거리두기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판매업 허가는 자치단체 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지역의 경우 소매상인들을 보호하기위해 담배판매권의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일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판매권을 가지는 점포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해서 허가하고 있어 담배판매점 수가 100미터 이상으로 제한할 때와 비교해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동대구역과 버스환승센터 등 동구 신천동 일대의 일부 상가는 좁은 구역에 10여개 이상의 편의점들과 소매상인들이 들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시지, 북구 칠곡지구 등 상권이 집중된 주요 도심지역 상가지역들에도 담배판매권 확보가 가능할 경우 예외없이 50미터 이상 거리두기만 유지해 대기업 편의점들의 진출확대를 돕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지역 상인들도 최근 담배판매영업소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줄 것을 인천시와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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