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금리 5년간 연1% 혜택
“KAI 매각, 검토한 적 없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수은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영구채 금리를 내년부터 5년간 연 1.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에 대해선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은행장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스텝업’ 이자율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수은은 2016∼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총 2조3300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의 영구채(30년 만기)를 2021년까지 연 1.0%, 이후로는 해마다 같은 신용등급의 무보증회사채(5년물) 금리에 0.25%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발행해 지원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1.0% 고정금리 조건은 2022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불발된 이후 이번에 한화가 다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서면서 1.0% 금리 적용 기간이 2027년까지로 늘어났다. 기존 조건으로는 내년부터 연 10% 이상 이자를 부담해야 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 의원은 “스텝업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 이자율이 10%대 수준으로 급등한다. 연간 2700억 원 정도 이자 폭탄이 발생한다”며 “스텝업 이자율을 5년 연장하면 1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가 발생하는 데 이것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여건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데 특혜·배임 소재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행장은 “5년간 금리를 1%로 하기로 한 것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열악한 재무상황이 경영정상화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특혜가 아니다”며 “채권회수율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 같은 금리 여건을 적용하는 게 나으며 이자 조건도 특혜가 아니다”고 했다. 향후 영구채 처리방안에 대해 “확정된 상태이며 대우조선 이사회가 결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카이(KAI) 인수에도 나설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윤 행장은 “카이 매각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카이 매각 이야기는 없다.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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