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 회장, 한국 롯데 상장사 지분 정리
2016년부터 8번 경영 복귀 시도에도 무산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도 치명타

사진출처=연합뉴스 
▲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국내 롯데 계열 상장사 지분을 정리하면서 경영권과 더 거리가 멀어졌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신동주 회장의 경영 능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불법 자문 등으로 경영 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은 지난 9월 26일 롯데지주 지분 우선주 3만4962주를 시간외매매로 매각했다. 이날 종가(4만7200원) 기준 약 16억5000만 원이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의 주식을 차례로 팔아왔다. 현재 롯데 비상자사인 롯데건설 (0.38%)과 롯데캐피탈(0.53%) 등 일부 회사에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외형적으로 신 회장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관심을 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동주 회장이 경영 복귀 의사를 또다시 피력할 것이란 추측은 업계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발목 잡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주총에 자신의 경영 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는 신동주 회장에 대한 기업 경영 능력에 대한 믿음 부족 뿐 아니라 과거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풀리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배임 행위, 외부 업체를 통한 롯데 임직원 이메일 정보 불법 취득에 대한 준법 경영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자문료 지급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 과정에서 드러난 ‘프로젝트L’도 경영 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프로젝트 L’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 롯데를 흔들기 위해 신동주 회장과 민 전 행장이 맺은 자문 계약을 말한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회장의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롯데그룹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각종 소송 업무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행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1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2월 15일 오전11시30분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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