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부와의 협상 결렬 “협의안 가져갔지만 감정만 상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2022.11.30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2022.11.30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과 비슷한 논리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라는 게 애초에 정할 때 일몰제로 시작했던 건데 그나마 3년이나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영구화 해달라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연장을 한다면 비슷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애초 논의 초반에는 일몰 관련 조항이 없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해 3년 일몰 조항이 붙었다. 

전날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선 지 7일째 정부와 2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40분만에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박 실장은 “화물연대에서는 좀 진전된 대화를 위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나갔고 그 사실을 밝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1차 교섭 때와 마찬가지로 협의가 불가능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구체안을 꺼내보지 못한 채로 서로의 감정만 상한 채로 끝이 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를 영구히 시행하자는 것과 품목 확대가 있다는 요구안들 전반에서 화물연대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섭을 좀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를 영원히 가져갈 만큼 형편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결국 또 산업계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정부 측 논리에 대해서는 “고소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원 정도”라며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의 한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개인사업자라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선 “현재 화물운송 산업 내에서는 대기업 화주들을 중심으로 화물노동자들의 모든 노동 조건과 운임이 결정되고 화물노동자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에 맞게 이걸 맡겨놓았더니 그냥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이 굉장히 밑바닥으로 고착화되는 그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더라. 시장에 그대로 이 산업의 구조를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안전운임제도”라며 “다시금 그 시장경제에 맡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정부는 시멘트업에 이어 정유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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