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치주의 심각한 도전” 법적 처벌 시사
野 “대통령실 연락 받았나” 의혹 제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2.5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2.5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현장조사가 무산된 데에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고 법적 처벌을 시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개입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는 안하고 이제 와서 칼춤 추냐”고 기준을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시작된 질의에서 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 남구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앞서 같은 곳을 현장조사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저지해 현장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가장 먼저 강 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는 것은 유례없는 사태다. 이전에 있었나” 질문에 한 위원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에 보호도 받아야 하지만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맞지 않냐”고 반문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목적달성을 위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이라며 공정거래법124조을 언급해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124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122조에 따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에 따른 조사 시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은 병과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한 위원장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상황을 분석했다.

강 의원은 “소속 사업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운송 거부를 강요, 다른 사업자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51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고 반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당연히 조사할 권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조치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오늘은 조사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다시 조사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치적 파업 맞지 않나. 차주마다 단가가 다른데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격분했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전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역할은 법의 태도를 벗어나면 엄정대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화물차주가 사업자들이고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나”라고 물으며 “그러니까 공정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않나. 그런데 이전 화물연대 파업이 8차례가 있었는데, 개입 안했나. 그땐 합법이었나”고 반문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때 2차례, 이명박 정부때 2차례, 박근혜 정부때 1차례, 문재인 정부때 1차례 이전 정부에서 8차례나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다 합법이었나”라며 “그게 아닌데 공정위가 그동안은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저렇게 칼춤을 추나. 공정위원회가 가져야 할 기준의 엄정함, 또 공정위가 들이대야 할 칼날의 매서움이 정권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 태도에 따라 다르냐. 왜 전에 파업 땐 가만히 있었나”고 몰아쳤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이 “이전 일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카르텔 조사국장을 겨냥해 “카르텔 국장님은 이전 정부 때 계셨지 않나”고 재차 물었지만 “근무는 했지만 카르텔은 없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너무하네”라고 목소리 높여 격분했다.

박 의원은 “이전엔 칼 댄 적 없지 않냐"며 "지금은 카르텔 국장은 조사 담당 주최 아니냐. 왜 아무런 의견 제시 안했냐. 그전엔 왜 안 했냐”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 법의 엄정함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혹시 연락받은 적 있냐. 어느 회의단에서 이런 결정한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자체적 판단이다.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은 “자체적 어떤 회의냐. 회의록 달라. 무슨 근거로 과거에는 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시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물었다.

이어 “공정위원장님 공정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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