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회의장 점거 해제...전체회의 정상화

6월 임기국회 회기 마감을 앞두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파행했던 국회 행정안정위는 25일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석을 점거하면서 파행했던 행안위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백원우 간사가 회의 직전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 합의를 모색한다’고 의견을 모음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점거를 해제하고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5일 새벽까지 행안위 회의장을 점거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농성을 풀었고, 행안위는 당초 예정대로 회의 진행에 들어갔다.

집시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민생치안 등의 이유로 야간 옥외집회를 밤 11시에서 새벽 6시까지 금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맞서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야간 집회 금지 관련법 법안심사소위 강행 처리에 반발해 24일 오후 위원장석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 11시에서 새벽6시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경률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원장 석을 점거한 것.

지난 23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마지막 순서였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를 초반에 강행,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하자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안경률 위원장의 요구를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편, 현행 집시법 10조의 ‘일몰 후, 일출 전 집회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심야시간대 무제한 집회가 허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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