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헌정질서 파괴 현장을 기억해달라”
“정적 제거 위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1.28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1.28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박명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 두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8일 오전 1020분경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대장동 의혹 관련 소환에 응했다.

지난 10'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지 18일만이다. 또한 지난 2021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조용한 출석'을 말했지만 검찰 규탄 항의 속에 출석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았지만 전날 민주당 차원의 강력한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출석 현장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는 플랭카드를 든 지지 시위 속에 출석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전 검찰청 밖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고 인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전 검찰청 밖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고 인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밖에 가득 모인 지지자들에 이 대표는 악수하고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한 뒤 다시 차를 타고 청사까지 이동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건 당시와 같이 이날도 출석 전 작성해온 대국민 성명서를 서울중앙지검 본관 앞 포토라인에서 읽었다.

이 대표는 국민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 오늘 이 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정부란 표현 대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출석 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 파괴현장,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출석 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 파괴현장,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절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인 대장동팀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조사받는다.

이 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장동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연·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민관유착으로 민간업자 대장동팀에게 특혜몰아주기로 대장동팀이 총 7886억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성남시에 최소 651억원의 피해를 줬다고 보고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한 대장동팀은 2013년 위례신도시 게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유착관계를 통해 21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부패방지법)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 범행의 대부분은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승인·지시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공범' 또는 '윗선'으로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종결정권자였으나 대장동 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모범적인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했던 성남시 산하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부분에 대해) 직원 일부가 오염된 것에 관리자로서 사과한다면서도 내 측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출석에 앞서서도 기자들이 '유동규씨가 이대표에게 분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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