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수호 최후 기관으로서 역할 못해”
민주 “사개특위 가동, 검수완박 후속조치 박차”

헌법재판소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법’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김민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의결된 법안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법안 처리 과정서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무효는 아냐”

앞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법’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제기된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즉 입법에 있어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나, 본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은 정지시키지는 않은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헌법수호 최후 기관으로서 역할 못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심의‧표결권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법과 민주주의 대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보인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거짓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수호 최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본 법리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통탄할 일”이라며 “두고두고 이 결정이 헌재에 불명예로 남아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4명은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기각 의견을 낸 5명은 저희가 평소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위헌법률을 만들어내더라도 위헌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을 넣었다. 자기편만 임명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헌법이 헌재를 상설화하고 권한쟁의심판권을 준 이유는 기관 간, 단체 간 권한 쟁의에 있어 절차가 위법하다면 결과도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한 근본 취지와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권한쟁의심판을 낸 유상범 의원은 “국회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률인 심의의결권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헌재가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든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꼼수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며 “최대 9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하는 취지의 안건조정위 논의를 민주당은 17분만에 졸속 종결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의 사례를 들며 “오늘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는바,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은 거대 야당에게 ‘모로 가도 본회의 의결만 하면 된다’는 면죄부만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 질서를 구현해 운용돼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오히려 절차적 오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며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어야 할 국회가,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으로 어떻게 타락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민주당은 오늘 판결에 축배를 들 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치 어긋난 소송, 검찰개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검찰개혁이란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수사권한을 되돌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결과 한 장관의 무리한 정치적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한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이외에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법 위에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에 근거해서 현재 시행령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어떻게 다시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기 바란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 회복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사완박’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정상화, 한국형 FDI, 즉 가칭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 수사 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체계를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개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실질적인 입장이었다”며 “오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조속한 사개특위 개최를 요구하겠고 협의해서 사개특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헌재가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위장 탈당하는 등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더욱이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었고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 또한 국회법 제57조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한동훈 “실질적 판단 없어 아쉽다…절차 위법성 확인 의미”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네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