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으로 ‘당선무효’
김태우 강서구청장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인 것이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
대법, 1•2심 이어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 “검찰 제시한 증거로 유죄 판단 어려워”

김선교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으로 ‘당선무효’ [사진=연합뉴스]
김선교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으로 ‘당선무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은 각각 의원직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선교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벌금형 ‘당선무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이 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으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1심은 김 의원에 무죄를, A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유지됐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이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 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질 예정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

김태우 강서구청장도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인 것이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려면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은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는 정의의 최후보루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법, 1•2심 이어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대법, 1•2심 이어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박형준 시장, 1•2심 무죄 이어 대법 무죄 확정.. “검찰 제시 증거 유죄 판단 어렵다”

한편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 시장은 2021년 4월 실시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 기간 동안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관련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후 같은 해 7월 박 시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도 18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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