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기초단체장 강력 반발

2000-09-16     박혜경 기자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서면경고제, 대리집행제는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라고 주장행자부가 15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기초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의 문제내용은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과 서면경고제. 대리집행제.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현행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자치단체장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사실과 내용을 공표토록 하는 서면경고제를 도입한다는 것. 대리집행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과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해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를 다시 국가직으로 바꾸려는 것은 자치권의 핵심인 인사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이다. 결국 이는 중앙정부가 기초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속셈이라는 것.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실제 부단체장은 거의 결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바꾼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또 행자부는 선거와 관련해서 논공행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지만 부단체장은 그 해당하는 직급에 맞는 사람을 광역단체장과 협의해서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라며 국가직 전환의 현실적인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