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새해예산 처리는…
2000-12-13 박혜경 기자
이번 임시국회 새해 예산안의 운명은 한나라당이 연계 처리입장을 밝힌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등 4개 법안의 제개정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임시국회 새해 예산안의 운명은 한나라당이 연계 처리입장을 밝힌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등 4개 법안의 제개정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4대 재정개혁법안으로 명명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초 예산안에 연계키로 했던 농어가부채 경감관련 법안은 12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타결되면서 해결됐다.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민주당이 관치금융이라는 용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예산안 연계법안중 정국경색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10년 한시법인 이 법안의 골자는 관치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금융기관 인사나 자산 운용에 개입한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금융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총리 훈령으로 관치금융 방지제도를 마련한 만큼 중첩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관치금융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잡아 정상적인 금융관리, 감독 활동까지 관치금융으로 몰아붙여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총리를 지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지난 11일 총재단회의에서 총리령이라는 것은 때때로 장관이 내리는 부령보다도 못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주당도 지난 4일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별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법안은 내용상 대동소이하지만 국가 채무의 범위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안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국가 채무 범위 설정에서 국제기준을 벗어난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예산회계기본법〓민주당은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예산 선(先)집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포함돼 있으며 예산 처리 시점에 예산 작성 기준이 되는 법을 고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회계법의 내용이 방대한 점을 감안, 골격에만 합의하면 후속 조문화 작업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금관리기본법〓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금운영계획과 결산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당기금제도개선기획단이 1월중 독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만큼 그때 가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석·오남석 기자>
문화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