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예산집행` 납세자 소송제 입법청원

2000-12-13     박혜경 기자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6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주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6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주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납세자들이 예산 낭비를 감시통제하고 함부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천정배·송영길의원, 한나라당 김홍신·김문수의원 등 여야의원 4명이 소개의원으로 나선 이번 납세자소송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대해 시민이 예산집행 중지및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납세자소송에 의해 얻게되는 예산절감액의 10%(10억원 한도)를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전국적인 입법캠페인을 벌여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예산감시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직 기자>

문화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