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 무산 우려
2000-12-29 박혜경 기자
정부가 내년 외환 거래자유화조치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진해온 자금세탁방지관련법 제정이 정치자금 노출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의 반대로 표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내년 외환 거래자유화조치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진해온 자금세탁방지관련법 제정이 정치자금 노출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의 반대로 표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2단계 외환 자유화조치이후 예상되는 불법 외화유출과 범죄자금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제때 가동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은 내년 1월9일까지로 예정된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이 법안들이 금융거래의 위축 등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법안 제정에 이처럼 소극적인 이유는 이들 법이 시행될 경우 정치자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측의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미국등 선진국,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각국에 제시하고 있는 40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지나친 우려로 자칫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치자금은 아예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데도 정치권이 법통과에 제동을 걸어 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우려되는 불법적인 외화유출이나 범죄자금의 거래를 감시할 장치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형두 기자>
문화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