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2월국회 처리 불투명
2001-02-02 박혜경 기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공동여당 및 당정간 이견,각당의 내부조율 진통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공동여당 및 당정간 이견,각당의 내부조율 진통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제218회 임시국회에 대비하기 위한 확대당정회의를 마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2월임시국회에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자민련이 아직 국가보안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에 대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공동여당 내부 논의를 더 하고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3대 개혁입법의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적극적인 제.개정 추진 의사를재확인했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도 이날 재향군인회 초청강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당시 입법취지와는 달리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상당부분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면서 "법개정은 여야와 국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해 국론을 통합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지도부가 "아직 개정할 때가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소장개혁파들이 적극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당론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자민련은 배기선(裵基善) 의원 등 민주당에서 이적한 의원들의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개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있어 현재로서는 2여간 개정협조에 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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