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모임, 금주중 보안법 발의
2001-03-06 박혜경 기자
여야 소장개혁파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개혁모임)은 국가보안법중 2조 정부참칭과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등의자체 개정안을 확정,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여야 소장개혁파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개혁모임)은 국가보안법중 2조 정부참칭과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등의자체 개정안을 확정,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모임 관계자는 6일 "최근 운영위회의에서 개혁모임의 보안법 자체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7조 찬양고무죄의 경우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3년 이하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7조중 6항(미수범)및 7항(찬양고무.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의 처벌조항은삭제했다.
개혁모임은 이에 따라 오는 8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위 결정을 보고하고, 다른 개혁입법의 공동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
문화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