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지각 개원' 세비 반납이나 징벌적 가산세 부과해야"
"'1호 법안' 선점보다 법안 내용‧처리 과정이 더 중요"
2016-05-31 이혜진
[폴리뉴스 이혜진 기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31일 "만약 (원 구성이 일정대로) 안 되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하게 하든가 직무유기에 따른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YTN의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서 절차법을 어겼을 때 법적으로 강제 조항이 없어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내각제 국가 등에선 원 구성을 제 날짜에 못하면 아예 총선을 다시 치르게 돼 있다"며 "실제로 스페인의 경우 원 구성을 못해 다시 선거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점 경쟁에 대해선 "상당수의 법안이 자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이라며 "(의원들의 입장에선) 언론 보도 때문에 1호 법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어떤 내용의 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