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2017-05-25     이나희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25일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건 접수 964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