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강요미수 등 징역 3년형'
2017-11-22 이나희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강요미수 등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에 대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이용했다”고 전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순실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KT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