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이다”
2018-03-15 김석
- 신원철 단장, “조례가 아니라 지방법률이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지방법률 제정을 통해 고유의 지방사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자치입법권 확보
[폴리뉴스 김석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무에 국한하여 국가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외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법령의 제‧개정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