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철 칼럼] 우상호.우원식.홍영표 특활비 공개해야
2018-07-12 홍준철 일요서울신문 정치부장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도마위에 올랐다. ‘쌈짓돈’, ‘제2의 월급’,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 특활비라는 게 원래 국가 기밀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데다 감사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활비 일부를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는 혈세가 말도 안 되는 곳에 낭비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그나마 최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 시절 받은 두 달치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다.
사실 ‘절반의 용기’지만 평가할 만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봉투에 ‘미성’(微誠, 작은정성)이라고 적힌 봉투에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미성이 아니라 거성이다. 어떻게 5천만 원을 주면서 미성이라고 적을 수 있는 지도 의문이지만, 그것도 현금으로 줬다는 점에서 원내대표로서 체면도 말이 아니다.
이 의원은 받은 돈에 대해 일부는 대변인과 비서실장에 지급하고 식비, 주유비, 경조사 비용으로 썼다고 밝혀 특활비의 민낯을 공개했다. 하지만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라는 점에서 두달치 공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통상 특활비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핵심 권력기관 예산에 암묵적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등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게 특활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잔액 127억 원 중 74억 원만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아껴서 사용하고 나머지 53억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 편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원장이 ‘용돈’ 주듯 국민 혈세를 의원들에게 나눠 주면서 ‘보스 정치’를 해왔다는 것은 사실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입장에서 ‘쪽 팔린’ 일이다. 실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도 “현금으로 받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고 토로했다.
돈이 쌓이면 편법이 쌓이고 편법이 쌓이면 불법이 된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눈먼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쓰기에도 벅차다. 그렇다보면 막판에 개인 재산이 돼 별 다른 소득 없이도 재산이 늘어나게 돼 있다. 그동안 공직자 재산 공개에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불어난 배경에 특활비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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