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곽상도 文대통령 고소,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사안”

“한국당 뺀 여야4당 국회 개원 논의, 여야협상이기에 특별한 입장 없다”

2019-06-14     정찬 기자

청와대는 1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대해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을 특별히 낼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의 정치행위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국회정상화 방안과 관련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 개원이 논의되는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 여야 협상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뭔가가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여야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 추경안이 국회 파행사태로 6월 중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추경의 경제적 효용성이 사라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아직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효용성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철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의 효용성은 아직 살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