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내일 복직…“공무원 임용 땐 다시 휴직 가능”

지난 2017년 5월 민정수석 발탁되며 휴직, “팩스로 복직원 제출”

2019-07-31     김희원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2년 2개월간의 대통령 참모 생활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달 1일 서울대에 복직할 예정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해야 한다. 복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조 전 수석이 복직을 하더라도 추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다시 휴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이 오늘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면서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