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법적 일정 지켜지지 않아 깊은 유감”

검찰 압수수색에 “검찰수사에 대해 언급 않는 것이 관례, 드릴 말 없다”

2019-08-27     정찬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이틀 간 진행키로 여야가 합의를 수용하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검찰의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법적 일정은 8월30일까지였다. 때문에 청와대는 계속해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 드린 바가 있었다.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2일까지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 아무쪼록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여야 합의를 수용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이날 오전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웅동학원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을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은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조 후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그러면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논평을 낸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 어떤 것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드릴 수가 없다. 검찰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거듭 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