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12신] 조국 “장관 되어도 일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거래 않을 것”

“거래 시도 하는 순간 역풍불 것” “법무부 장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해” “동성애·동성혼...국내 환경에선 아직 일러” “5.18은 헌법정신에 포함된 것...왜곡은 곧 헌법 부정”

2019-09-06     권규홍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어도 현재 자신의 일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을 수 있겠나.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겠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거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역풍이 불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 역시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박 의원의 질문에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지난 2년간 약속했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자신이 있겠나”는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해보려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물었고,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같은 질의에 조 후보자는 “군 형법상 일괄적 처벌 조항이 있다”며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 근무 중 동성애의 경우는 보다 강한 제재를, 휴가 중 동성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의 왜곡과 폄훼와 관련한 형사처벌 법률 제정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8은 우리의 헌법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5.18을 왜곡하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와 별도로 외교적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