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 검찰공화국 성벽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 공수처 입법 촉구

검찰 간부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임은정 “김수남·문무일·윤석열의 검찰, 전혀 다르지 않다” “檢 사법정의 농락 참담...이제 주권자인 국민 깨어나는 시간”

2019-10-25     이지혜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5일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임 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했지만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변했다. 

임 검사는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고,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은폐증거를 움켜쥔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엄정한 감찰을 하는 실천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솔직히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잡힐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