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가을 ‘전세대란’ 막을 수 있나?
2020-07-03 최정호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1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원하는데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전셋값 오름세는 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상승하며 지난주(0.08%)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전세 매물 부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KB국민은행의 ‘주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셋째 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3.1로, 5월 평균인 158.1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설수록 전세 수급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 3법이 전셋값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1대 국회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들은 전·월세 가격으로 불안정한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