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설훈, “차기 구축함 사업 평가 다시해라...현대중공업, 군사기밀 불법도촬”
설훈, “방사청,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도촬)사건 인지했음에도 현대 입찰” 왕정홍, “국정원과 안보지원사령부 확인...양쪽에서 (보안사고 감점)해당사항 없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이 해군 A 중령으로부터 도촬해서 설계도를 만들어 썼다”며 보안사고로 처벌을 받는 현대중공업이 감점받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질타했다.
설 의원은 “2018년에 현대가 해군 A 중령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도촬해 설계도를 만들어서 썼다. 그 뒤로 (보안사고 관련) 25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이런 부정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2018년도에 서버 안에서 그런 설계도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군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민간 지검에서 기소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는 잠수함에 대한 설계도면이 주 대상으로 알았고 직원들이 조사받으러 갈 때마다 보고하면 잠수함 관련으로 조사받는다고 했다”며 “(구축함 관련해서는)보도가 나온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그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대가 입찰했다”며 “입찰이 안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감점은 줘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에서 상식하고 동떨어진 짓을 했다. 그래서 사항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평가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왕 청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대우조선해양이 해놓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둑질이고 당연히 입찰제한 해야 한다. 규정상 감점을 줘야 한다”며 “0.056점 차이로 입찰 됐는데, 처음에 19점 차이로 현대가 떨어졌다. 이것을 현대 쪽으로 넘겨준다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성토했다.
왕 청장은 “저희 직원들이 KDDX 평가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 요인이 있는지 국정원과 안보지원사령부에 확인했다. 양쪽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규정을 바꾼 거 아닌가”라며 “해군대령 송 모 씨와 중령 지 모 씨를 징계했다”면서 “2020년 7월 15일에 경고 처분해서 (방사청이) 알고 있던 사항으로 이런 부당한 짓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찰자료에서 감점이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될 수 없는 이야기다. 대령·중령이 부정 사실이 있어서 비밀엄수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당연히 방사청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연히 현대가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감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놓고 재검정 위원회에서 뒤집을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