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징계위 면면 살펴보니 친여 인사 일색…윤석열 중징계 유력한가
당연직 이용구, 외부인사 정한중‧안진, 검사 몫은 심재철‧신성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회의가 10일 시작되면서, 위원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징계위원을 맡았는데 전부 친여권 인사 일색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이기에,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은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정 교수는 2017년 발족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활동했다. 윤 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사의 마지막 공직으로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한 인사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공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정한중 교수와 안진 교수 둘 다 호남 출신의 친여 성향 인사다.
검사 몫 징계위원으로는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됐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이다. 심 국장은 전북 전주, 신 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외부위원들처럼 둘 다 호남 출신의 친여 인사다.
당연직으로 참가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 지난 2일 임명됐다.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차관의 후임으로서,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에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확실한 진보 성향의 인사이자, 추 장관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진중권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러한 징계위원 구성을 놓고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용구, 심재철, 신성식, 정한중, 안진. 과연 드림팀이다. 듣자 하니 뒤의 두 분도 앞의 세 사람 못지 않은 극성파라고 한다”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보네요. 누구 말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링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민재판을 벌이려니 그 수밖에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날 징계위의 심의 절차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 의혹 등 등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징계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위원장 포함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과 사이가 가까운 위원이 이미 과반을 넘기에 중징계가 유력하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제18조 1항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의결한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제18조 3항에 따라 불문 결정을 내린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장 및 위원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그 누가 봐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징계위 구성이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위는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은 앞서 징계위 위원 4명(이용구‧심재철‧정한중‧안진)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윤 총장은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이런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