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종결시킨 與,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명확해졌다"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로 가결...조응천은 표결 불참 與 "민주적 통제 조처" 野 "안보공백·경찰 권력 비대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차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동의서를 표결에 부치고 종결 찬성 180표를 확보해 의결정족수(5분의 3, 180석)를 채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10일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종결 시킨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회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등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특정 정당·정치 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치 수집과 분석, 관여 행위를 금지했다. 또 불법 감청와 불법 위치 추척 등의 행위를 금지해 위반 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입장'을 내고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후 처음으로 국정원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며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정원은 "시행령, 정보활동 기본 지침 등을 신속하게 마련·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