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로 법안소위 통과
지난 6일엔 시민재해 10인 미만, 산업재해 5인 미만 제외 5일엔 사업주,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합의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의결했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의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규정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학교 등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백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법 공포 후 (유예를) 3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두는 방향이었지만 여야는 적용 유예기간을 더 축소하는데 뜻을 모았다.
백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재계쪽에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봤다"라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 수 있다고 봐서 유예기간을 줄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법사위는 미흡한 안전조치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에 제외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백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산재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원래 중대재해법이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라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하청업체)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위원장은 "일정 부분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소된 것"이라며 "원청업체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안에라도 중대산재에 해당되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백 위원장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경영책임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대산재 처벌법이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