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증가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박찬대 의원 "효율적 관리 필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부가 제출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부 소관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과제를 단순 취합해 제출하고 있어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는 756개로 지난 10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별 유사·중복 내용 및 대학·지역별 배분관리와 같은 종합적 관점의 투자관리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또 대학 역시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각 부처가 요구하는 각각의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대학현장의 피로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인재양성의 주무 부처로서, 고등교육 재정이 더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얼마나 효율·효과적으로 투자하는지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부처가 공유할 수 있는 인재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큰 틀에서 각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안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