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최종 결론…이준석, "복귀 막으려 비상선포"

서병수 전국위의장 "늦어도 10일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비대위원장도 곧바로 임명" "비대위 출범시 지도부 해산…이준석은 자동 제명·해임" 이준석, 비대위 속도전에 "내부총질하던 당대표 바뀌니 참 달라져" 비꼬며 반발

2022-08-04     한유성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3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며 "(개최) 3일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상임전국위에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다. 만약 비대위로 결론이 나면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예정으로, 당헌 개정안은 9일 전국위에서 의결에 부쳐지며 의결 후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위는 안 열리게 된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해서 임명 결의를 할 수 있다"며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서 할지는 상황 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당헌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당헌당규상에도 전국위에서 전대에 갈음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 의원은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