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종합 감사 '출장비 부풀리기' 적발…근무기간 채 2개월 안되는 직원에 성과급도

2022-08-15     한유성 기자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감사한 결과, 지역 내 출장을 지역 외 출장으로 기재해 출장비를 두 배로 받아 간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직원 1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 검수는 28건, 부정수급액은 총 230만원으로 질병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기관 주의 조치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 조치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근무지 또는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 있거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으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여비 2만원을 지급한다.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무직 직원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을 명목으로 거주지와 같은 인천광역시로 출장을 가면서 이를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하여 A씨는 원래 받아야 하는 여비 64만원의 2.4배인 156만원가량을 수령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양주시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수행하면서 4일간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숙박비를 청구했다. 규정대로라면 근무지내 출장여비 8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B씨는 근무지외 출장비로 16만원과 친지숙박비 3일분 6만원 등 22만원을 수령했다.

센터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을 때 근무지내 출장으로 적용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