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與요청 거부…與 "공정성 담보 어렵다"

2022-09-21     한유성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6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재판부의 증설·폐지, 일부 재판부의 사무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유 중 5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근거로 남부지법원장에게 재배당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