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토마토] 이태원 참사 ‘정부-지자체 책임’73.1%, ‘이상민 물러나야’56.8%
60대이상·영남 ‘정부책임’ 70%내외, 보수층 ‘정부책임’52.7%, 여당 지지층 이상민 사퇴 반대
<미디어토마토>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지자체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4일 <뉴스토마토>가 전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31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책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3.1%(책임이 매우 크다 53.0%, 책임이 있는 편 20.1%)였고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23.3%(책임이 없는 편 18.6%, 책임이 전혀 없다 4.7%)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책임 있다 66.2% 대 책임 없다 29.4%), 30대(69.8% 대 27.7%), 40대(80.5% 대 16.9%), 50대(76.1% 대 22.1%), 60대 이상(72.2% 대 22.4%) 등 모든 세대에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여권 기반인 60대 이상에서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70%를 넘어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로 서울(책임 있다 71.1% 대 책임 없다 25.6%), 경기·인천(73.7% 대 22.7%), 충청권(70.4% 대 27.3%), 강원·제주(74.6% 대 21.0%), 호남권(82.7% 대 16.4%), 부산·울산·경남(72.4% 대 21.3%), 대구·경북(68.9% 대 27.6%) 등 모든 권역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강했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책임 있다 52.7% 대 책임 없다 41.8%)에서는 정부 책임을 묻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중도층(73.4% 대 21.7%)과 진보층(92.2% 대 7.3%)에서는 정부에 책임이 높다는 의견이 강했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96.7% 대 2.8%)의 절대다수가 정부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 지지층(42.9% 대 50.2%)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이상민 ’책임지고 물러나야56.8%-사과에서 마무리24%-사과하거나 물러날 일 아니다16.7%‘
이상민 장관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이 장관 거취에 대한 질문에 56.8%는 ‘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고 ‘이 장관이 사과 수준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대답은 24.0%,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이 아니다’는 16.7%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이 장관의 사퇴 의견은 18~20대(51.3%), 30대(55.0%), 40대(68.0%), 50대(63.7%), 60대 이상(49.3%) 등 모든 세대에서 ‘사과로 마무리해야’나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 아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도 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52.9%), 경기·인천(58.6%), 충청권(54.1%), 호남권(67.6%), 대구·경북(51.3%), 부산·울산·경남(53.4%), 강원·제주(65.9%)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과반이 넘었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에서는 ‘사과로 마무리해야 한다’(34.4%)와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 아니다’(31.3%)와 ‘물러나야 한다’(30.6%)는 세 의견이 비슷하게 집계됐지만 중도층에는 ‘물러나야한다’가 54.8%로 가장 높았고 진보층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83.2%로 압도적이다.
지지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고 ‘사과하거나 물러날 일 아니다’는 35.0%였다.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은 16.3%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31일~11월2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7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임의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