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0차 경제산업포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엄정한 법 집행 시스템 구축”
2023년 공정위 핵심추진과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이 조성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라는 올해 공정위 핵심추진과제를 소개하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주최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 제20차 경제산업포럼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윤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빅테크의 독점적 남용행위 시정, 혁신을 가로막는 M&A를 면밀한 심사, 효과적 규율체계 등을 통한 디지털 시작 혁신 제고가 필요하다"고 윤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어 "경쟁활성화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개선과 중소벤처 경쟁력 관련 규제완화, 사업재편 M&A 규제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도 근절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담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자율운영,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질적인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을 근절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부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내부거래 규율의 투명성을 제고 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의 시책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공시제도 개선과 함께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학계, 법조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C2C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과 온라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