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 예고.. 국민의힘 "악법 중의 악법.. 막아낼 것"

민주·정의 "대법원 판결도 노란봉투법 취지 공감..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어" 국민의힘 "기업 발목잡는 악법".. "윤 정부 흔들려는 의도.. 저열한 행태" 고용노동부장관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 근거 될 수 없어"

2023-06-26     김승훈 기자
민주·정의 "대법원 판결도 노란봉투법 취지 공감.. 대통령 거부권 명분 없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는 문제 없으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하는 만큼 본회의 부의 후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동원 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악법 중의 악법", "기업 발목잡기 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말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회법상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주어서라도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 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며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한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대법원 판결에 국회가 응답해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대법원이 지난 15일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입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 정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 제3조에 신설될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가 유사하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노동자합법적 태도를 적대시하는 태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감안하면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더라도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재표결→최종 부결'의 과정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민생정당', '약자보호'라는 명분 싸움에서 주도권을 계속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란봉투법과 관련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동부는"이번에 나온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주는 책임 제한 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판결은 부진정 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섰다. 이 장관은 보도참고자료에서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우리 노사관계는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