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수근 ‘수사보고서’ 국방장관 결재본 공개… 해병대는 유족에 수사 기록 공개 거부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 결재 표지도 공개 채 상병 유족, 해병대에 수사기록 공개 요청.. 해병대 “공개 불가”

2023-08-17     김승훈 기자
박정훈 대령측이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이 결재한 보고서 표지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을 수사한 보고서 결재본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결재한 것으로 확인돼 前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윗선 외압’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해병대사령부는 채 상병의 유족이 요구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16일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박 전 단장이 조사 완료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을 각각 받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해병대 1사단 채모 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 서류를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대면 보고하고 결재받았다.

지난 16일 공개된 보고서에는 사단장을 포함해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령은 해당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김계환 사령관에게, 지난달 30일 이종호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고해 결재받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요약하며 “제대별 지휘관들의 작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됨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해병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첫 번째 이유로 수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다른 관계자(해병 7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했다”고 명시했다.

두 번째 이유로 수사단 측은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마지막 이유로 수사단은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해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수사단은 이 보고서 결론에 해병 7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유도 함께 기록했다.

이어 “사단장 작전지도 간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사고자가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 결론지었다.

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려 했으나 당일 갑작스레 취소됐으며, 경찰 이첩 당일 국방부는 문건을 회수해갔다. 

박 대령 측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브리핑 자료를 송부한 뒤 임 사단장을 혐의자 목록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으나 해병대사령부는 채 상병 유족의 수사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유가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병대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방침을 전날 유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병대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