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 서울·전북 -1석, 인천·경기 +1석 획정안 국회 제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시도별 조정 내역 발표 서울 노원구 갑·을 통합, 인천 서구갑·을→갑·을·병 분구 등 민주당 “국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정개특위에서 조정할 것” 8개월 이상 지연..획정위 “국민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 초래”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서울과 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는 5일 보도자료에서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으로 통합된다.
부산은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아울러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또 하남시는 하납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
전남은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은 유지됐지만, 동부권에서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돼 1석이 늘어난 반면 서부권에서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되면서 1석이 줄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했다.
구역이 조정되는 지역구는 5곳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로 변경된다.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양주시갑·을과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정된다.
강원에서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 경북에서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바뀐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위해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완료했어야 한다.
이날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획정안 발표 직후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