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증거인멸·부실수사 아니다" Vs 부산시민단체 "살인미수 축소·은폐다"

부산촛불행동 15일 오후 부산경찰청 앞, 부실수사 규탄...

2024-01-16     정하룡 기자
15일 오후 부산촛불행동 등 부산시민단체가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대표 살인미수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경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사진=박비주안기자 제공]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살해 테러와 관련해 부산시민단체의 '증거인멸·부실수사' 항의가 계속되자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수사본부)가 15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당적'과 '남기는 말'에 대해 공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면서 피습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경찰이 재차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수사본부는 지난 10일에 △정당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법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 관련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본부는 "피의자 '당적'의 경우 정당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없으며, '남기는 말'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따라 금지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신상공개위원회의 2/3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야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공개 결정이 없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이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주장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 등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면서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책임자인 부산강서경찰서장의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사본부는 해당 와이셔츠가 피해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주요 증거임을 인식하고,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하였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했다"면서 "1월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그 즉시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다음날인 1월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단체인 '잼잼 기사단'과 '부산촛불행동' 등 부산의 시민단체가 부산경찰청 앞에서 '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 축소·은폐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과 단체행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라며 △피의자 신상공개 불허 △피의자 당적 비공개 △피의자 단독 행동 발표 △사건 현장 보존 대신 물청소로 훼손한 행위 △핵심증거인 피 묻은 와이셔츠 진주에서 발견된 정황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부산경찰청을 향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