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철규·김태호·김남국 등 현역 의원 34명 자질미달.. 공천 배제해야"
8가지 기준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 의심되는 현역 의원 명단 발표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3명 무소속 3명 등 34명은 공천 부적절 72명은 '검증촉구'.. 11대 공천배제 기준도 제안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도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이중 자질 미달인 34명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기준은 ▲대표 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성실 의정활동 의심 및 투기성 상장 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활동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해당 평가 기준에 대해 1건 이상 부합하더라도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 소지가 크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분류했다.
이 같은 경실련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316명 중 총 106명(33.5%)이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으로 뽑혔다. 이중 34명은 자질 미달로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분류됐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18명,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13명이었으며 무소속 의원 3명이다.
특히 공천배제 명단 가운데 평가 기준 2건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김태호, 김희국, 박덕흠 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 1위로 각각 19.9%, 26.5% 결석률을 기록했으며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과 상장주식 보유, 박덕흠 의원은 상장주식 보유와 사회적 물의에 해당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1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31명이었다. 현역을 포함해 의원직을 상실한 21대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철저한 자질검증이 필요한 72명은 해당 기준에 비춰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고 경실련은 부연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한다"며 "저희가 공천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후 공천된다면 해당 정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음주 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거대 양당의 공천은 국민들의 기대와 눈에 한참 뒤떨어지는 결과였다"며 철저한 현역의원 검증을 통해 하위 20% 이상은 공천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된 의원 명단을 보면, 먼저 대표발의가 저조한 의원에는 김웅 의원(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명이 꼽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으로는 국회의원 코인 거래의 90%를 차지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을 비롯해 불법후원금 모금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재산 축소 신고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 복당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등 11명이 선정됐다.
본회의 결석률 상위에는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이, 상임위 결석률 상위에는 본회의 결석률 상위에 오른 김태호 의원 외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이 꼽혔다.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의원으로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등이 언급됐다.
의정 활동 중 부동산 과다 매입 명단에는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본 의원을 의정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으로 공천을 배제할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고,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를 올리는 입법과 관련 활동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의 눈에는 매각해서 줄어든 것은 보이지 않고 , 취득한 것만 보이는 것 인가"라면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없으며,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입법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