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병원 복귀명령 마지노선 '오늘'... 일부 전공의 복귀 움직임 

사법 절차 '초읽기'... 전국 수련병원서 전공의 복귀 의료 현장 혼란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 '커져'

2024-02-29     양성모 기자
정부가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자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날이 29일 하루 남게됐다. 정부가 예고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복귀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전국 곳곳의 수련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다.

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복귀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8% 수준인 9937명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를 보였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다.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인원이 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다.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임용을 포기했던 '예비 인턴'중에서도 이를 번복하고, 수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례도 있다. 매달 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젊은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현장에 나와 계속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료 현장의 혼란인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