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최종 부결...자동 폐기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 ‘대장동 50억 특검법’도 부결
2024-02-29 김민주 기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7명 중 민주당이 163명, 국민의힘이 113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