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전문의 1년 늦어질것"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 합당한 책임 물어야" 의협 비대위 "제약회사 직원 집회 동원은 거짓"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가 4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인 8945명에 달한다.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7000여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데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 순차적인 행정 처분 절차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단체가 전날 열린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를 강요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겻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에서 "최근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