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 불법·저질 의료 판치게 될 것"
주 위원장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 면허범위 무너질 것"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보조(PA) 간호사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불법·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지면,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재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곳에 달한다"며 "하지만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5% 이상인 국내 의대와는 다르게, 해외의대 졸업생의 합격률은 30% 수준에 그쳐 한 해에 30~40명 정도만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의사가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해외의대의 교육의 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고시 시험 수준을 낮추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도 국내 의사면허증을 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